건설산업 혁신 선도할 스마트 건설 관련 기술 규제 개선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스마트 건설의 조기 안착을 위해 관련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건설 산업 발전을 방해해 온 규제들 중 안전과 무관하고 개선요구가 많은 제약들을 선정해 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사진:국토교통부)

공사시행 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기준(표준시방서)에 건설기계 자동 제어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수시 반영해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이 수월하도록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원격조종 굴삭기를 활용하고 싶어도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도입을 꺼려왔다. 이와 함께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안전관리 공동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듈러 공법을 통한 건축도 수월해진다.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 MC*·MG**적용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듈러 공법은 시공사가 공기단축을 위해 제안해도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총사업에 반영이 어려웠다. (*MC : Machine Control. 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등을 통해 운전자 조종 없이 자동제어 하는 기술. **MG : Machine Guidance. 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하여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가이드)

건설 신기술 지정 신청부담도 낮아진다. 건설 신기술 지정 시 시공실적을 1차 심사를 통과한 후에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해 신기술 지정 신청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이 무의해 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 제출서류를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로 간소화 한다. 이를 통해 15종에 달했던 제출서류가 5종으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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