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29일 현재 5개 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현재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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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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