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이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장 개시 전 한창에 비적정설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28일 오후 제출된 한창 감사보고서에서 인덕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의견을 거절했다. 

특히 한주케미칼 지분 양도거래를 문제 삼았다. 

한창은 지난해 12월29일 한주케미칼 지분 100%(를 나반홀딩스(유)에 560억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덕회계법인은 "회사는 계약금 50억원 만을 수취한 상태에서 양도대상 지분 중 45.41%를 명의개서하여 해당지분의 주주권리를 양수자에게 이양했다"며 "계약금 수취 후 최초 계약상의 중도금(1차: 30억원(24.01.03), 2차: 10억원(24.01.05)이 미납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3차 중도금으로는 한창이 엑서지21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양수대금 230억원을 양수자 즉, 나반홀딩스가 지난 1월31일까지 엑서지21에게 변제하고, 설정된 질권을 해제키로 약정했으나 이러한 약정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법인은 나반홀딩스는 국보의 이사회의장이 대주주인 회사로 국보는 지난 21일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을 사유로 의견거절이 표명되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됐다고 부연했다. 

회계법인은 "우리는 한주케미칼 지분 거래와 관련, 연결재무제표 상 비지배지분 미인식으로 인한 영향 및 거래의 시기와 비합리적인 거래조건, 대금지급의 불이행 등 거래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할 충분하고도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은 이와 함께 한창이 지난해 229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작년 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26억원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한창이 제시한 연결재무제표상 미인식된 한주케미칼의 비지배지분을 인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지배주주지분은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된다고도 했다.

회계법인은 "한창이 계획하는 재무안정성 확보 방안 중 한주케미칼 지분양도거래는 중도금이 연속하여 미납되는 등 거래대금의 회수 불확실성 및 거래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8월 말 최초 결의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도 수차례의 변경 공시를 통해 다음달 25일로 연기된 상황으로 향후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의견거절을 확인하고,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며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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