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신세계백화점 노조(위원장 김영훈)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28일 조합원들을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야간근무·연장근무·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다현은 "최근 법원은 과거와 달리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신세계백화점은 2013년 통상임금 사태 이후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급여에 반영하는 선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당시 사용자측은 급여인상이란 목적을 언급했지만 통상임금 사태 발생 이후 문제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공론하지 않고 묵인하며 근로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 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에 낮은 임금의 현주소"라며 "그간 묵살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서 승소하면 평균 밴드직은 650만원, 전문직 1·2는 400만원을 소급받고, 연간 밴드직은 228만원, 전문직은 132만원의 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추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3월28일~4월9일까지 13일간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조합원 대상으로소송단을 모집하고빠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진 회장 취임 직후 '이마트 전사 희망퇴직'과 '신세계백화점 통상임금 재산송 소송' 등 잇단 이슈에 신세계그룹은 최근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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