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시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해 인수한 몽골 광산개발 법인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다. 

금양은 21일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1주일 전인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2023년 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하여 해외 종속회사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한 감사증거의 지연 제출에 따라 제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시했다. 

2022 회기에는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가 시한 내에 제출됐다. 

금양은 3분기 보고서상 15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12개는 해외 계열사다. 현재 주력사업인 발포제 관련 해외 법인이 10개이고, 2개는 자원 탐사개발 관련 법인이다. 

지난해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몽골 소재 광산개발 업체인 몬라(MONLAA LLC)가 추가됐다. 3분기말 현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 장부가는 508억원으로 계상돼 있다. 

금양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와 함께 홈페이지에 별도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안내' 공지를 게시했다. 

금양은 "종속회사인 몬라의 PPA 보고서가 한글로 작성되어 몽골 현지 부문감사인의 검토가 어려워 부문감사인의 요청으로 현재 당사 그룹감사인의 검토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금양은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제6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공시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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