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비스 , 비즈니스에서 비대면 구축 효과 톡톡히 봐

에스토니아 (사진=셔터스톡)

에스토니아는 전자정부에서 앞서가는 선도국이다. 에스토니아는 입법, 법원, 경찰, 의료시스템 등을 온라인화함으로써 지난해 기준, 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시간을 연 4~5일 줄였다. 이를 GDP로 환산 시 전체의 약 2%인 6억 300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정부 보고서는 추산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정부의 디지털시스템을 온라인뱅킹 시스템에 활용하는 등 고유의 영역에 접목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모두 거두고 있다.

BBC를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들의 관련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구축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97년 e거버넌스(e-Governance)를 도입해 전자정부의 첫 발을 내딛었다. 2002년에는 전자 ID 및 전자서명제도를 2005년부터는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에스토니아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KSI 블록체인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혼인 또는 부동산거래 등 인적교류가 필수인 분야를 제외한 전체 행정민원의 99%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투표의 도입은 재외국민투표 등 해외거주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였다. 재외국민들이 해외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대신 자택에서 컴퓨터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해외투표소 설치 및 운영, 우편발송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그 외 입법, 사법시스템 등 행정시스템의 전자화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시간의 확대 및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

전자경찰시스템인 e-Police는 민원인 또는 피의자의 신원확인에 드는 시간을 기존 15분 대비 크게 줄인 2초로 단축해 서비스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는 e-Police 시스템은 쉥겐지역의 정보와 연동돼 매일 쉥겐과 인터폴에 수배 중인 도난차량 20대와 용의자 7명을 검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전자법원 시스템인 e-Justice는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자동배정 등을 통한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2015년부터 e-Residency를 도입해 해외 스타트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2015년 도입 이후 1만 5000개 이상의 기업이 e-Residency를 활용해 창업했으며, e-Residency를 취득한 사람은 7만 명에 이른다.

e-Residency를 통한 창업을 하면, 에스토니아에 거주하지 않고도 에스토니아 기업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에스토니아의 전자시민권을 활용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EU에 등록된 회사를 원격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e-Residency 취득 비용은 120유로이며, 서류 심사기간은 최대 8주로 손쉽게 EU 국가의 전자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신청할 경우 중국 또는 일본 등 인근국가에서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2007년부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를 통해 비대면 사회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성이 보장된 비대면 사회를 구축한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e-Residency 등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해외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언택트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E-에스토니아
사진=E-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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